○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견책처분과 인사명령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 절차(징계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견책처분을 내린 것이 문제되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의 분리를 명목으로 한 인사명령의 실질적 정당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자체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견책처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
다. 인사명령의 경우, 신설 팀에 근로자를 단독 배치하여 단순 업무만 수행하게 하면서도 기존 팀장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사실상 불이익 조치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고객서비스팀을 신설한 점, 팀장(차장) 직급인 근로자만 단독 배치한 후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인사명령 이후에도 기존의 영업기획팀 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