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모두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된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결과를 여러 경로로 통지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4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된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결과를 여러 경로로 통지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