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단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 및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재단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 센터 사업 관리 부적정)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단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회 및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