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소 과도한 언행으로 생산팀 내 하위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자재관리 물류차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급여 및 근무장소 등에 차이가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근로자2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상위 직원이 하위 직원에게 가하는 부당한 언행)을 이유로 한 인사이동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2의 경우 정년 후 촉탁직(기간제 재고용) 전환 과정에서 직급 변경 조치가 실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1은 괴롭힘 정황이 확인되었고, 인사이동 후 급여·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의견교환 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었
다. 근로자2는 재계약 시 직급 미특정, 급여명세서상 직급 유지, 업무내용 및 급여 수준 무변동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인사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1이 평소 과도한 언행으로 생산팀 내 하위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자재관리 물류차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급여 및 근무장소 등에 차이가 없는 점, ③ 인사발령에 앞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청하였고, 근로자1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하였으므로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2에 관한 인사발령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2가 정년 이후 사용자와 체결한 2024. 1. 1. 자 '근로계약서(촉탁직)’에는 '직급’이 특정되지 않은 점, ② 2024년 발행된 급여명세서상 직급이 '사원’으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③ 2024. 4. 8. 자 인사발령을 전후하여 근로자2가 수행하는 업무의 주된 내용 및 급여 수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2에 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