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인사규정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과 변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을 할 시간적 여유, 변명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다음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소명 기회를 박탈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핵심 쟁점 회사 인사규정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조사 직후 즉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여
부.
판정 근거 징계 절차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
다. 회사 규정상 소명 기회를 형식적으로만 부여하고 실질적 준비 기간을 주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이어서 그 결과인 해고도 부당하다.
판정 상세
회사의 인사규정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과 변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을 할 시간적 여유,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 및 변론의 기회 등을 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