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휘체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강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지휘체계 무력화(기강 문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의 적정성과 절차의 적법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기강 문란은 입증 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수 동료 직원들의 진술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정서 연명부와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성립되었
다. 비위행위가 중하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뉘우침)을 보이지 않는 점,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 준수가 확인되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휘체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기강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다수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진정서 연명부와 위임장을 받은 사실 확인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비위행위가 중하나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