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이유로 경고한 것은 부당경고이고,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이유로 경고한 것은 부당경고이고,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이유로 경고한 것은 부당경고이고,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이유로 경고한 것은 부당경고이고,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취소로 한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이유로 경고한 것은 부당경고이고,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취소로 한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