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징계부가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일부 인용 판정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 예산 청구, 물품의 사적 사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적합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부가금(비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산정 방식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므로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 다만 징계부가금은 구매 일자 특정 없이 추정 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5배를 부과하여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므로 해당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적정한 방식을 통한 물품 취득 및 사적 사용, 사적 업무지시 및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국고보조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허위 서류 승인을 통한 부정한 예산 청구 및 관리, 부정적한 방식을 통한 물품의 사적 사용을 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인사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라. 징계부가금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구매 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구입 시 '추정 가격의 합계액을 기준금액’으로, 포괄적으로 5배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