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익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바, 임금 상당액 차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민원을 조사하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사용자(회사)가 실시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직위해제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어 임금 차액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와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는 민원 조사 및 직장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
다. 임금 30% 감액으로 경제적 손실은 있으나 통상 감내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
다. 직위해제는 징계(징벌적 제재)와 달리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익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위해제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바, 임금 상당액 차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민원을 조사하고, 증폭되는 혼란상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2024. 6. 25.∼10. 8.) 중 평균 임금의 70%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