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하면서 ⅰ) 허○○ 팀장이 장난을 치려고 피해 직원이 창고 안에 있음을 알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피해 직원의 비명을 듣고도 근로자가 신속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ⅱ) 피해 직원이 창고에서 나온 후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처분(징계의 일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팀장의 장난으로 피해 직원이 창고에 갇혔을 때 근로자가 신속히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그리고 피해 직원에게 "그냥 문을 열고 나오면 되지"라고 말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유사한 장난이 과거에도 있었던 사무실 환경이었고, 타인의 장난에 즉각 개입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근로자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행위)의 의도보다 평소 무관심한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하면서 ⅰ) 허○○ 팀장이 장난을 치려고 피해 직원이 창고 안에 있음을 알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피해 직원의 비명을 듣고도 근로자가 신속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ⅱ) 피해 직원이 창고에서 나온 후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그냥 문을 열고 나오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 점 등 위 2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
음. 그러나 ① 근로자는 사무실 내에 창고가 있어 이와 같은 장난이 과거에도 가끔 있었다고 하는 점, ② 다른 사람의 장난으로 창고에 갇힌 사람을 신속히 문을 열어주거나 불을 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는 평소 남의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바, 근로자가 창고에서 빠져나온 피해 직원에게 “그냥 문을 열고 나오면 되지”라고 한 것은 괴롭힘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자의 평소 성향대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위 행위들이 부적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
움. 따라서 견책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견책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