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부서원의 업무능력을 무시하고 담당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② 부서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의심한 행위, ③ 부서원에게 권한 밖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 ④ 공개된 이메일에서 부서원을 질책한 행위, ⑤ 부서원의 당직 대체근무 금지지시 및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부서원의 업무를 배제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의심하며, 공개 이메일로 질책하는 등 5가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하였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5가지 행위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부서원의 업무능력을 무시하고 담당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② 부서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의심한 행위, ③ 부서원에게 권한 밖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 ④ 공개된 이메일에서 부서원을 질책한 행위, ⑤ 부서원의 당직 대체근무 금지지시 및 부당한 결재 거부 행위는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임을 전제로 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