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0.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며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제재)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징계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고, 인사발령은 정당한 조치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조치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해고까지 이르는 양정은 비례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다고 보았
다.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당사자 분리를 위한 조치로 인정되었으며, 직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