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0.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견책(경고성 징계) 처분은 정당하나, 인사발령(인사이동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일부 구제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 처분과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각각 다투어졌
다. 특히 인사발령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 및 양정(징계 수위)의 과도함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
다. 반면 인사발령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는 생활·직업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