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견책(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하고, 교육 신청 건으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며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공개 지적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해당 발언과 공개적 지적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성립하였
다.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초심위원회의 감봉 1월을 재심에서 가장 경한 견책으로 감경한 점과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한 사실,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견책 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경한 징계이며, 근로자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초심 징계위원회의 '감봉 1월’의 징계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