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해고(징계 사유·수위·절차의 적법성)를 다투었
다. 사용자가 주장한 괴롭힘 행위가 실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유사 전력에도 약 1년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행위가 반복되어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과거 유사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점, 이러한 행위가 약 1년간 지속되고 그 피해자도 다수인 점, 이는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조직 질서를 해하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고려될만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