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9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과거 2차례 징계를 받고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총 9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동료 근로자 업무방해 등이 징계사유로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사유들이 해고(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으로 적절한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반말·폭언 등 반복적 비위행위에도 반성 없이 유사 행위를 지속하였고, 이전에도 2차례 유사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규칙상 가중 처벌 요건에 해당하였
다. 징계규칙에 해당 사유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회사)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도 준수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9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과거 2차례 징계를 받고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동료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반말, 폭언 등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이면서도 동료들에 대해 미안함이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징계규칙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해고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도 2차례의 유사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는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