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0.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감사 비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적법하나, 두 가지 사유의 중첩성, 행위의 경중, 근속연수와 공적, 유사사례의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감사 비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지만, 행위의 경중과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감사 비위(규정 위반) 두 가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해고 처분이 적절한 징계 수위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두 가지 위반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타당하고 회사의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
다. 다만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행위의 중대성,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공적(성과), 두 사유 간의 중복성, 유사한 과거 사건의 징계 수위 등을 종합 비교하면, 해고는 이러한 사정들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