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선임 사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연수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설령 선임 사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선임 사감의 괴롭힘과 '그만두라'는 발언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을 거부했는데, 이것이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비록 선임 사감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출근을 중단했습니
다. 따라서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선임 사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연수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설령 선임 사감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한 항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