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를 다른 근로자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보안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문서 취득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견책(경고 조치)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열람 권한 없는 문서를 다른 직원을 통해 부정하게 입수하여 회사 정보보안규정과 취업규칙을 위반했습니
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을 때, 이것이 적법한 징계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규칙 위반 행동)는 명확히 인정되었고, 회사가 내린 견책은 승진·임금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징계 수준입니
다. 징계위원회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근로자 방어권 보장, 서면 통지 등), 징계양정(처벌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를 다른 근로자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보안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문서 취득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견책 처분은 승진, 임금을 포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경고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한 점 등을 보면 사용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답변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였으므로 방어권과 진술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