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10.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아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직장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감봉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직위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었으나, 징계 수준이 과도했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감봉의 처벌 수준이 경미한 위반에 비해 과다했고, 징계 절차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봉처분은 부당했습니
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동료나 상사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