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하향평준화 된다’, '경남사람들 경남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팀원들을 뒷담화하고,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근로자가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는 부당하
다. 발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향평준화 된다', '경남사람들 경남으로 돌아가라'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팀원들을 뒷담화하고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것인지,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동료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인격권을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
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발언 사실만이 아니라 피해의 구체적 정도가 필요하므로,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하향평준화 된다’, '경남사람들 경남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팀원들을 뒷담화하고,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근로자가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신고인들의 인격권을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