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한○영의 행위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공상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로 인사 담당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한○영의 비위행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판정 요지
타 직원의 비위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한○영의 행위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공상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로 인사 담당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한○영의 비위행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공상 보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고 경위를 별도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
판정 상세
한○영의 행위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내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공상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로 인사 담당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한○영의 비위행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공상 보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고 경위를 별도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영의 행위를 신고한 것은 일종의 공익신고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는 한○영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비위행위가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