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권리남용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원과의 인화를 이유로 한 인사명령은 징계성 조치에 가까우며 도서관 인력 충원 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없어 도서관 인력 충원의 필요성만으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인사명령(부서 이동)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기관)가 근로자의 권리남용, 직장 내 괴롭힘, 직원 관계 문제를 이유로 도서관 부서로의 인사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기반한 것인지, 징계 목적의 부당한 조치 아닌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사명령이 징계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
다. 인원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최소한의 업무상 이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월급 28만 원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봤습니
다. 또한 인사명령 전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 성실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권리남용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원과의 인화를 이유로 한 인사명령은 징계성 조치에 가까우며 도서관 인력 충원 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없어 도서관 인력 충원의 필요성만으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 중 팀장수당 28만 원이 감소된 것은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인사명령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인사명령의 사유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