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처벌의 수준)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부당한 업무전가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제외했습니
다. 비위 행위의 내용, 반복성, 고의성과 피해자의 호소 등을 종합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회사가 규칙에 따라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의 적절한 처분이라 판단했으며, 진술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
다. 다만, 징계사유 4 부당한 업무전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근로자등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전부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충분히 소명한 상황에서 달리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