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협박 및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 및 고충으로 인해 퇴사한 사실, '지각 3회’와 '무단외출 6회’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실, 예비군 숙소에서 군수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행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협박·괴롭힘으로 인한 동료 4명의 퇴사, 지각·무단외출, 군수품 무단 반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를 협박·괴롭혀 4명이 퇴직하게 한 행위, 복무규칙 위반(지각 3회, 무단외출 6회), 예비군 숙소에서 군수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 등이 해고 사유로 정당한
가. 근무평정 결과에 근거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판정 근거 근로자가 인정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았고, 팀 구성원의 대다수가 퇴직하여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사용자(회사)의 해고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협박 및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 및 고충으로 인해 퇴사한 사실, '지각 3회’와 '무단외출 6회’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실, 예비군 숙소에서 군수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행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인정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건축ㆍ토목팀 5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4명 모두 근로자로 인해 심각한 고충을 느끼고 사직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건축ㆍ토목팀이 사실상 해체되어 정상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조직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등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