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직원 진술서와 각종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중요 거래처 산출물의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과 의사소통 부재로 업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결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납품기일 미준수, 부하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것이 해고에 이르는 정도의 비위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판례는 징계사유 자체는 직원 진술서 등으로 인정했으나, ▲납품기일 미준수가 1건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업무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인 점 ▲6개월이라는 짧은 근무기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없이 바로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보다는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직원 진술서와 각종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중요 거래처 산출물의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과 의사소통 부재로 업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1건으로 이외에 업무 능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직원들 간의 갈등은 주로 관리자인 근로자가 업무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과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6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이 부족해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바로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