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게시 및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 작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업무 비판 글과 사생활 추측 댓글 작성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며, 정직(급여 정지) 1개월의 처벌 수준은 적절하다고 판정
됨.
핵심 쟁점 근로자가 온라인에 동료의 업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회사의 처벌이 과도한 것은 아닌
가.
판정 근거 근로자의 온라인 활동은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고용계약 관계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성실 의무를 위반했
다. 징계 절차상 하자(결함)도 없고, 정직 1개월은 동종 사건의 징계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