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인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고 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던 비위행위 중 5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만을 보더라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회사의 정직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25건 중 일부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인정하는 5건도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
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구체적 혐의 고지 부족으로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인지한 행위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공공기관 특성상 엄격한 기준 적용, 피해근로자들의 엄벌 요구, 감경규정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이 적정하다고 봤습니
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출석 등 일련의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징계사유인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고 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던 비위행위 중 5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을 보더라도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회사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피해근로자인 신고인들이 근로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감경의 적용은 임의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등 전반적인 징계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