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발언이 존재한 점, 이에 대해 사용자는 외부 조사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점, 사용자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징계 내지 적절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 근로기준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견책(경고)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한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지, 징계 절차가 합법적인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외부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고 조사 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없으므로 결과를 수용해야 한
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으며, 견책이라는 처분 수준이 상식적 범위 내이
다.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구두로 된 것도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아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발언이 존재한 점, 이에 대해 사용자는 외부 조사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점, 사용자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징계 내지 적절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의해 사용자의 조사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이상 관련 조사 등에서 현저한 하자나 불합리함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점, 2024. 9. 6. 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에 현저한 하자나 불합리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2024. 5. 30. 신고인에 대한 폭언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신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용자는 견책이라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에 대하여 그 방어권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구두로 통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