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은 존재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사용자의 정직 1개월 3주 징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만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프로젝트 납기 미충족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
다. 또한 인정된 단일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월급 지급 중단)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폭언과 업무지시 거부는 통화 녹취록으로 인정하나,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 진술만 있고 사전 사실관계 확인이 없어 정당성이 부족하며, 프로젝트 피해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결국 징계사유 중 일부만 타당하므로, 회사의 징계 기준에 비추어 정직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과도한 양정(징계권 남용)이라 결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은 존재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2024. 5. 9. 자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상사에 대해 폭언을 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 피해 주장 근로자들의 진술 이외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한 프로젝트 납기에 대해 소속 팀과 회사에 피해를 준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폭언’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이 우선적으로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하고, 징계사안의 발생경위 및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때 중징계인 정직 1개월 3주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 과중한 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2차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거나 진술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징계사유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가 제외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