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분리조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된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부당한 징계(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라는 업무상 정당한 필요성이 있고, ②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임금, 근무지 변화 등)이 합리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③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