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었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우울증 및 공황발작 증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무단결근)에 기초하고 있으며,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공황발작을 이유로 유급병가를 신청했으나 해고되었
다. 회사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조사 결과를 거부하며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37일간 무단결근을 반복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
다. 조사 기간 중 받은 유급휴가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결근을 반복한 점을 종합할 때, 137일(월 15일 이상×4개월 이상)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본
다.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도 제공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었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우울증 및 공황발작 증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조사 결과를 불인정하며 조사 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결근을 반복하였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장기간 반복적인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는 2024. 3. 13.∼2024. 12. 18. 총 137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의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매월 1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적어도 4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바,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의 사정으로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바, 절차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