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이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와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상벌규정 제10조제9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정직 징계는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발령(업무 배제 상태로 대기하게 하는 조치)한 후 원래 사유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징계절차에서 직장 내 괴롭힘(동료를 괴롭히는 행위)이 실제로 확인되었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정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이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와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상벌규정 제10조제9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정직 처분 이전 견책 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경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