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유언비어 유포 지시 ② 불합리한 업무차량 배정 지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 다만, 신입사원 교육 불참 지시는 징계사유 불인정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② 회사 자산을 부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유언비어 유포, 불합리한 차량 배정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의 하자와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언비어 유포 지시, 불합리한 업무차량 배정 지시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을 때, ①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②징계양정이 적절한가 ③징계절차가 적법한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유언비어 유포와 차량 배정 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신입사원 교육 불참 지시는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습니
다. 더 중요하게는 징계절차에서 일부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근로자가 제한된 기회만 부여받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전체 징계처분을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유언비어 유포 지시 ② 불합리한 업무차량 배정 지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 다만, 신입사원 교육 불참 지시는 징계사유 불인정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② 회사 자산을 부당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를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긴 하나, 이의제기 없이 변명 및 추가 소명의 기회까지 부여받았다면 징계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