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무단결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