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외부 노무법인의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발언이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언했다고 단정 지을 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구제되어야 한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직원 간 인격적 모욕이나 명예 훼손 행위) 혐의로 징계했으나, 근로자의 발언이 정말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발언들은 개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이며,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발언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
다. 특히 사용자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의 정당한 사유(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외부 노무법인의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발언이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언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추가적 근거 없이 편향된 진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