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호 모순된 부분이 없어 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16가지 비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지점장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혐의로 해고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다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 징계 양정과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다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들이 상호 모순이 없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
다. 또한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괴롭힘 예방 의무가 있었고, 피해가 반복·지속되었으며 회사 직원 대다수가 복직에 반대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위원회 통보,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준수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호 모순된 부분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근로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16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가 상당 시간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점, 이 사건 금고의 직원 대다수가 이 사건 근로자의 원직 복직을 반대하는 점, 이 사건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한 귀책이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등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혐의 행위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