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횡령 및 직장내 괴롭힘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즉각적인 퇴사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었습니
다. 회사의 횡령·직장내 괴롭힘 주장이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으며,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도 절차 위반입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횡령 및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즉시 해고했습니
다.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제시된 증거로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근로자의 책임이 될 만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해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횡령 및 직장내 괴롭힘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즉각적인 퇴사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