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외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가 있었고 이러한 판단을 명백히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간 사고의 우려는 존재했으며, 추후 이 사건 회사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형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대기발령(직무를 배제하고 급여만 지급하는 조치)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이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결과가 명백히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간 사고 위험이 존재했습니
다. 또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 등 상황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됩니
다. 급여가 일정 부분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고, 대기발령 사유 통지와 절차도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습니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외부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가 있었고 이러한 판단을 명백히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간 사고의 우려는 존재했으며, 추후 이 사건 회사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월 급여는 일정 부분 지급되었고, 그 외에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일정 부분 통지되었고, 협의절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