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무태만, 지시 불이행,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을 이유로 징계받은 것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무태만과 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괴롭힘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고 근로자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그리고 징계절차에 위법한 절차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 결정이 그 권한을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있어 위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