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두 번째 징계사유인 '사무실 내 불법 녹취 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실제 고객의 신용정보가 녹취되거나 유출되지 않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동료 직원 폭행만 정당하고, 이마저도 면직(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①동료 폭행 ②사무실 불법 녹취 ③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는데, 어떤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유가 면직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합의 및 상대방 퇴사 등 참작 사정이 있고, 불법 녹취는 직장 괴롭힘 증거 수집 과정이며 신용정보 유출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무단결근은 사용자의 부당한 연차휴가 거부가 원인이라 정당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인정되는 유일한 징계사유도 "중대한 손해나 질서 문란"에 미치지 못해 면직은 과도한 징계입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두 번째 징계사유인 '사무실 내 불법 녹취 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실제 고객의 신용정보가 녹취되거나 유출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 번째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건’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거부 사유 및 경위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과 관련하여,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 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대방이 이미 퇴사하여 징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폭행 건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면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고 서면 제출 등 소명을 하였으며,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