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신고인이 근로자3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여 취득한 정보가 발단이 되었지만 사업장 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동료를 괴롭히는 행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징계사유 일부만 확인되어 징계 수준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합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제시했으나, 이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 징계절차가 공정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업장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
다. 또한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괴롭힘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어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신고인이 근로자3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여 취득한 정보가 발단이 되었지만 사업장 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확인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피해신고인에 대한 험담이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점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