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지 및 회의자료 작성 강요’, '책상을 뒤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상벌규정 제7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방해 행위’와 '자재신청, 택배사고 관련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의 정직 5개월 징계는 부당하
다.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정도가 과도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
됨.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 중 '일지 및 회의자료 작성 강요', '책상을 뒤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정직 5개월이 적절한 징계양정(징계 처분의 정도)인지 여
부.
판정 근거 일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 △2022년부터의 선행 갈등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일 유형 징계사례 대비 과도한 수준 △근로자의 무징계 경력을 종합하면, 정직 5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지 및 회의자료 작성 강요’, '책상을 뒤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상벌규정 제7조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방해 행위’와 '자재신청, 택배사고 관련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벌규정 제7조제1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신고인 간의 갈등은 2022년부터 있어 왔고, 당시 신고인이 고충을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그에 따른 적절한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타 징계사례에 비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게 보이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
함.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