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대표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퇴실을 거부한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관계의 우위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었습니
다. 징계사유 일부는 정당하나,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대표실에서의 고성·퇴실 거부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 사유들이 정당한지, 징계 수준(징계양정)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업무지시 불이행과 고성·퇴실 거부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와 피해자 간 우위 관계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
다.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소명 기회 제공과 징계위원회 개최로 절차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대표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퇴실을 거부한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관계의 우위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월의 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함(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