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분리조치로 보임
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피해근로자는 2025. 8.경 자신의 개인 메일 자료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대기발령(다른 부서로 임시 배치)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사용자의 일방적 제재)인지, 분리조치(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또한 이 조치가 근로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대기발령을 징계가 아닌 분리조치로 봤습니
다. 피해근로자의 명시적 요청, 근로자가 이미 4개월간 유급휴가 중으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 사업장 내 분리배치의 공간 부족, 대기발령 전후 급여 변동 없음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분리조치로 보임
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피해근로자는 2025. 8.경 자신의 개인 메일 자료를 허락 없이 근로자가 내려받은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분리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② 당시 근로자는 장기간 유급휴가 중으로 출근하지 않는 데에 반하여 피해근로자는 출근하고 있었던 점, ③ 회사의 사업장은 한 곳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분리조치할 공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4개월 전부터 유급휴가 중이었고, 대기발령 전후로 급여의 변동이 없는 점, 2026. 2. 10. 사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어서 별다른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함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대기발령 통보 및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