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도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2 및 징계사유3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욕설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정직 2주)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욕설을 사용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이 적절한 수준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피해 근로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에 따라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었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 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절차도 적법합니
다. 다만 과거 욕설과 폭행을 한 전임 지회장이 정직 2주를 받은 점과 비교할 때, 단순 욕설만으로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처분의 수준)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도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2 및 징계사유3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에서 과거 욕설 및 폭행을 한 전임 지회장에 대해 정직 2주의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욕설의 비위행위만을 가지고 정직 2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사용자는 3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