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내용 및 근무부서가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팀으로 특정되어 있고, 입사 이래 약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동일하게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므로 근로 내용에 변동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가 특정되어 있고 12년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으므로, 타 부서로의 인사발령(전보)에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인사발령 후에도 동일 직종(임상병리사)으로 근무하여 근로 내용 변경이 없고, 병리파트는 원래 진단검사의학팀에 포함된 조직이므로 부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동의가 불필요하
다. 또한 사용자는 정기적 순환보직을 실시해 왔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으로 근무장소 분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퇴근 시간 증가만으로는 통상 감수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내용 및 근무부서가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팀으로 특정되어 있고, 입사 이래 약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동일하게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므로 근로 내용에 변동이 없고, 입사 당시 병리파트가 진단검사의학팀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무부서도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근속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병리사에 대한 팀 간 순환보직도 실시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부천○○병원 근무하면서 부서원 또는 상급자에게 폭언 등을 하여 시말서, 경위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고, 2019. 6. 나○○와의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언행으로 근무장소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