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를 한 전례가 없으며,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의 해고는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인정되었으나,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가 문제되었
다.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를 한 전례가 없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
다. 또한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갖춘 상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