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행사장에서 다툰 근로자에게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징계는 다툰 상대방이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행사장에서 다툰 근로자에게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징계는 다툰 상대방이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