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의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노동조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 재물 무단편취(허가 없이 가져감), 업무지시 위반, 반복적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해고인지가 문제였
다. 또한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복수의 중대한 징계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고 해고라는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
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해명) 기회가 적절히 부여되어 절차적 정당성도 충족되었으며, 노동조합 설립 방해 의도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의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